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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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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5월1일부터 고운맘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변경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3-22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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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96

5월1일부터

고운맘 카드와 맘편한 카드

국민 행복카드로 통합되면서 신청방법이 또한 변경됩니다.

 

 

 

 

이전) 국민,신한,우체국,공단

  --->   변경)농협,기업은행(삼성카드,롯데카드,BC카드,삼성카드)에서 신청합니다


7월1일 추가: 제일은행, 수협,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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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혜택을 담은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했다.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하는 ‘맘편한카드’를 통합한 것으로, 일부 카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보육료나 유아학비에 사용되는 ‘아이행복카드’로도 사용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시작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을 비롯해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의 바우처카드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고운맘카드는 임산부에게 임신·출산비로 50만원(다태아 70만원)을, 맘편한카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120만원(1일 1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아이행복카드는 미취학아동의 보육비, 유아학비 등 육아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로 0세 40만6천원, 만 1세 35만7천원, 만 2세 29만5천원, 만 3∼5세는 22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도 다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회사는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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