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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르스 환자 분류(질병관리본부, 2015. 6. 3)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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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3-22 15: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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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사례 정의

□ 확진환자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의심환자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4.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유행 : 한 의료기관에 2인 이상 발생)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밀접접촉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N95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원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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