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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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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3-20 1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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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98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0년부터는 "시험관시술"뿐만 아니라 "인공수정"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혜성병원 고객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제출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접수를 하시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에 관련하여 난임(불임)지원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발급 안내를 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참서류: 신분증(배우자포함), 배우자신분증 미지참시 주민등록 등본 
-가능한 진료가 적은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시험관아기"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안내
1. 신청장소 : 천안시보건소 모자건강팀
 가.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불임 진단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카드 복사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⑤ 자동차등록증(직장가입자에 한함)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 시험관아기시술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 평생 3회 지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구인수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50%)
2인    4,807,690    128,120(직장)   152,000(지역) 174,000(혼합)

3인    5,077,700      135,320        160,910         182,930

4인    5,911,680      157,540        187,620         211,610 

5인    6,121,740      163,140        192,940         219,370
 
6인    6,444,400      171,740        202,930         231,370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 제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3회(8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 
5. 선정 및 통보 : 선정결과 통보 ⇒ 신청즉시 지원 신청자격을 판정하여 지원결정서 발급
6. 기타 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0년도 난임부부지원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참조」    
  나. 문 의 : 천안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521-5937~8)

혜성병원 불임센터 041-570-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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