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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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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년 이상된 냉동 배아 폐기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3-20 1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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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01

법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지침



□ 제정 배경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법시행(‘05.1.1)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방안이 적시되지 않아 이의 보존․폐기 등에 관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06.11.23)


□ 지침
 ○ 법 시행 이전 배아 생성 당시 동의권자가 보존기간, 배아의 이용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였을 경우, 동의권자의 의사에 의해 처리한다.
  -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하거나 동의한 경우 연구용 제공 가능
 ○ 동의권자의 의사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5년을 보존기간으로 정한 현행법을 준용하되, 동의권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기한은 "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 각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동의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배아의 폐기를 유예함
□ 각 기관의 후속 조치
 ① 각 기관별 자체 관리계획 수립
  - 대상 배아의 정확한 파악, 동의권자의 연락처 확인 및 연락 방법 강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점검 등
 ② ‘06. 12월 ~ ‘07. 2월 : 법시행 이전 생성된 배아 처리 방침에 대한 ‘일제 홍보 기간’ 운영
  -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며 동시에 동의권자의 소재파악을 시작하며, 관련 기록 및 증빙자료를 유지․보관함
 ③ ‘07년 ~ ’09년 : 동의권자 의사를 존중하여 배아를 처리
  - 법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를 5년 이상 추가로 보존하는 것은 ‘09.12.31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간내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식 또는 제공 등의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폐기해야 함
  - 배아의 폐기절차 및 방법은 생명윤리법의 본문규정을 적용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 절차 등을 준수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
  - 해당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배아의 보관․제공 현황 보고’에 반영


기타 문의사항은 불임센터 직통전화 041)57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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