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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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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불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3-20 1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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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0

2009년 불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 세부내역사항
파일을 열람하시어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 보건소로 접수를 하시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지원은 모두 받으시고 3차지원을 추가로 받으시는 분들도 해당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중 중요 부분은 

. 연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09. 3. 31일 까지는 '08년 소득판별기준 적용 하며
  '09. 4. 1 일 - '10. 3. 31 까지의 소득 판별기분은 추후 통보
. 시술비 소급지원
   대상: '06, '07, '08년도 접수기간 외의 기간에 본인부담으로 시술한 경우 
   -'06년 접수기간 종료후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은 경우, '07년, '08년 사업시행 전에 
    시술받은    경우    등 : "해당년도 지원요건에 맞는 지 여부" 확인 후 소급지원

나머지 부분의 2008년도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보건소나 본원 041-570-9370~1번으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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